LawFind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57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한 임고강변공원과 영천댐공원(이하 “각 공원”이라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고강변공원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842-23 일원
2. 영천댐공원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신방로 19 일원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란 군인과 의무ㆍ전투경찰을 말한다.
4.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시민”이란 영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7. “캠핑장”이란 각 공원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8. “캐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하고, “캐라반사이트”란 캐라반을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9. “관리자”는 영천시장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사용시간 등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1. 숙박시설(캐라반 등) : 사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2. 야영장(오토캠핑장, 야영테크 등) : 사용일 13: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제5조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기준

각 공원의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천시민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다자녀 가정
5. 영천시 전입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9.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10. 영천시(읍면동) 또는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자동차
3.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 1개소당 1대의 차량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④ 그 밖에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기간, 대상,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사전예약

① 각 공원의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한다.
② 사전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시설 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각 공원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각 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 2와 같다.

제9조

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천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을 개ㆍ보수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우려될 때
② 캠핑장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③ 휴관일에 관계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공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공원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해서 관리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별표 3의 사용자 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 초례
3. 시설사용권 미소지
4. 그 밖에 시설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

손해배상

① 관리자는 각 공원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시설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 예산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세입조치

직영관리운영하는 경우 각 공원시설물 사용에 따른 수입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