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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민자치 조례자치법규 224955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을 총칭한다.
6. “주민예산”이란 풀뿌리자치를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치회에 배정하는 예산을 말한다.
7. “기부금”이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방식을 준수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단 게시 방법은 본 조례의 공개 방식을 따른다.

제3조

운영원칙

자치회 및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5. 운영 및 활동과정의 투명한 공개
6. 민주적인 의사결정
7.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군수는 관할지역 읍ㆍ면에 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회 명칭은 「ㆍㆍ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ㆍ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

정수

자치위원은 50명 이하로 구성하고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에 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자치회를 대표하며 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감사

① 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자치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자치회의 회계와 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과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예산안 및 결산안 승인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1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자치회에 배정된 주민예산 등에 대한 예산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치회는 읍ㆍ면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자치협의회

① 군수는 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각 읍ㆍ면의 자치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두고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회장은 위원 중 한 명을 사무국장으로 지명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협의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인 규칙으로 정하여 군수의 동의를 얻는다.

제14조

예산

① 자치회의 수입은 주민참여예산, 기부금, 회비 등으로 한다.
② 회비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자격

① 자치위원은 제16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한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한 사업장 등에서 1인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제4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관 :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력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둘 이상의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2조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6조

선정

① 자치위원은 자치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다만,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추첨 자치위원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으로 한다.
2. 추천모집 자치위원 : 해당 읍ㆍ면장 또는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주민 공동조직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한다.
② 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자치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치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자치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자치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군수는 자치회 구성 후 자치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자치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장이 정한다.
⑨ 군수와 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

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읍ㆍ면장이 정한다.

제18조

의무

① 자치위원은 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

임기

①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자치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존 신청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

제20조

대우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해촉

① 군수는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의 경우에는 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은 다른 자치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ㆍㆍ읍ㆍ면 자치센터」로 한다.

제23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 내용, 회계 등의 관리범위, 그 변경 등은 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8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할 때 해당 읍ㆍ면장과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센터의 운영은 해당 읍ㆍ면 자치회에 우선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협조ㆍ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진군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 하여야 한다.

제26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사용료 등

① 주민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은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납부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29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나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이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

보고

① 읍ㆍ면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28조에 따라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책무

① 군수는 내실 있는 주민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자치력을 확대ㆍ강화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제33조

지원

① 군수는 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주민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은 주민 수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의 확산성 등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구가 적은 읍ㆍ면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자치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협조

① 자치회장은 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정보공개

① 군수는 자치회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6조

감독

① 군수는 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자치회는 제33조 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37조

보험

군수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8조

운영세칙

기타 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동의를 얻어 자치회장이 공표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