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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9555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장흥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장흥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흥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에너지ㆍ산업, 수송, 건축물, 농업ㆍ임업ㆍ축산업, 폐기물, 물관리 부문 등)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탄소중립정책에 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환경, 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③ 안건이 발생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심의 완료시까지로 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7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전개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22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탄소중립 관련 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