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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554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장흥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ㆍ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흥군이 설립하고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지도ㆍ감독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자체 진단ㆍ점검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장흥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군수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