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이하 “빠삐용Zip”이라 한다)은 (옛)장흥교도소 내ㆍ외부 시설로【별표1】과 같다.
2. “관람료”란 빠삐용Zip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대관료”란 빠삐용Zip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빠삐용Zip의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98로 한다.
빠삐용Zip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연 및 전시, 체험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
2. 사색과 치유, 글쓰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3.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물 촬영을 위한 대관업무
4. 영화로운 도시 장흥 만들기 및 남도영화길 추진
5. 빠삐용Zip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관람객 및 이용객 대상 기념품 등 개발ㆍ판매
7. 그 밖에 빠삐용Zip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빠삐용Zip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개정 2025. 12. 29.>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보수, 행사의 개최 및 준비 등의 사유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 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빠삐용Zip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 09시부터 17시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빠삐용Zip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흥군 홈페이지 등에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① 빠삐용Zip의 관람료는【별표2】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빠삐용Zip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3.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5. 반려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빠삐용Zip의 대관시설은 영상촬영공간과 문화예술활동공간 등으로 구분하며 수시 운영한다.
1. 영상촬영공간 : 내ㆍ외부수용동, 영선, 의료동, 취사동, 공장동, 위탁공장동, 운동장, 지하방공호, 감시탑 및 교도소 일대를 포함한 공간.
2. 문화예술활동공간 : 대강당
① 빠삐용Zip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관을 허가한 경우【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대관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 허가한 경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관 변경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대관자는【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관자는 빠삐용Zip의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멸실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를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연 또는 행사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빠삐용Zip 시설물의 개ㆍ보수시
3. 빠삐용Zip 시설의 이용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대관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빠삐용Zip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제10조에 따라 대관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별표3】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장흥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빠삐용Zip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빠삐용Zip 관람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판매점 및 카페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빠삐용Zi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참가자로 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 참가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빠삐용Zi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장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빠삐용Zip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빠삐용Zip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빠삐용Zip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빠삐용Zip 운영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2. 빠삐용Zip 위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빠삐용Zip 관람료 및 대관료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빠삐용Zip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문화관광실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