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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5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곡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스포츠클럽 지원

① 군수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퍼센트 감면
2.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80퍼센트 감면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은 시정 조치결과를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