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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4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담양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군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추진사업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담양군 거리공연 활성화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활동지원
2.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Busking)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리공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리공연 장소에서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피해, 보행불편,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