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 및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7.>
군수는 제 5조에 따라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4.17.>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6.4.17.>
1. 아동 관련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2. 아동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신설 2026.4.17.>
① 아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회의 위원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성별, 연령, 권역별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6.4.1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4.17.>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아동위원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7.>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성별을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정ㆍ생활ㆍ교육ㆍ환경ㆍ놀이와 여가
2. 아동을 위한 안전, 보건, 사회서비스
3.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시민의식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담양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이해와 아동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대상은 공무원, 아동의 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설ㆍ시스템 구축
2. 아동의 인권 보호ㆍ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아동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5.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물품 제작
6.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2. 아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담양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담양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담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담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6.4.17.>
③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 등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정보의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4.17.>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아동의 보호자
4.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3. 성폭력ㆍ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옹호관은 3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인권ㆍ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아동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권리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아동권리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및 서비스 개선 건의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5. 그 밖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아동권리옹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질병ㆍ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성폭력ㆍ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아동의 일상생활영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