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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54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4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4.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화벽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CCTV
4.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
5.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
3.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대응메뉴얼의 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메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