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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4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4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며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기관 연계
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제5조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교육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
4. 장애인 범죄피해에 대한 형사ㆍ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및 상담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시 관련부서 및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