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내에서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내에서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등
4. 지문 등 신상정보, 유전자검사, 유전정보의 사전등록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소방ㆍ경찰, 전북특별자치도,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