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대책
3.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물품 지급
2.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
4.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5. 그 밖에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정보제공, 시민제안,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 및 그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