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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53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서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고독사등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등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등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시장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공공복지 지원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3. 고독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
5.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장치 설치
6. 그 밖에 고독사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등 예방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