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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3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피해 직원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접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신고접수 처리
2. 조사 업무 담당 부서에 조사 요구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의 보호 조치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처리 절차 홍보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상담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상담 중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 업무 담당 부서에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ㆍ 신고 ㆍ 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 직원,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담 ㆍ 신고 ㆍ 조사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원, 조사 업무 담당자.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허위신고

피해 직원 및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시장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