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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53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및 타 기관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ㆍ단체 임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공무원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마. 그 밖에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6. “2차 피해”란 피해자, 신고자, 진술ㆍ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받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5.12.30.>
가. 신고ㆍ조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 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갑질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라. 그 밖에 갑질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4. 필요한 비용 및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갑질 행위 신고 접수
2.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4.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5. 그 밖에 신고ㆍ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감사업무 부서의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갑질 신고의 접수 등

<제목개정 2025.12.30.>
① 피해자는 시장에게 갑질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신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갑질 행위의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고 구술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갑질 신고를 할 경우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

갑질 신고 접수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질 행위자로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를 실시해야 한다.
1.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 결과를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2차 피해 발생 여부, 피해자 및 신고자, 갑질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갑질 행위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갑질 근절 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직장교육 의무화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 또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직위해제, 다른 직위로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피해자등의 비밀보장

① 시장은 피해자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 없이 피해자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피해자등이 제시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피해자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자등의 보호

① 피해자등은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등이 갑질 신고를 이유로 2차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의 원상회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이 2차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3조

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시장은 시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에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