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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53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발규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제자유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기업유치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용이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자유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과 연계하여 규제자유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

규제자유지역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규제자유지역의 발전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자유지역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규제자유지역 개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규제자유지역 연차별 개발 목표 및 필요 재원 조달 방안
3. 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의 기초조사ㆍ분석ㆍ점검ㆍ평가 방안
4.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개발 여건을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 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규제자유지역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규제자유지역의 발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규제자유지역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 5년마다 규제자유지역에 대한 낙후도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규제자유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설치 및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 사업
2. 문화ㆍ체육ㆍ평생교육, 교통, 의료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농ㆍ축ㆍ수산업, 공업, 임업 등 지역특화 육성 사업
4. 기업ㆍ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등 지역 활력 사업
5.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 사업
6.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등 관광 개발 사업
7. 그 밖에 규제자유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전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 지역 주민과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① 군수는 매년 제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효율적인 규제자유지역 발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의 선정
3. 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 추진점검 및 사후관리
4. 그 밖에 규제자유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국장, 균형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성장정책과장 및 안전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 지역개발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라. 그 밖에 규제자유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