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렴한 군정을 구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옥천군 청렴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렴한 군정을 구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옥천군 청렴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렴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청렴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청렴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청렴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감사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청렴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청렴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사항 및 군민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의 비위 및 품위손상 행위 제보
3.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참여 및 의견 제시
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① 청렴감사관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하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의료, 법률 등 관련 전문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3.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촉된 청렴감사관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청렴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렴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청렴감사관이 임무 수행에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임무에서 제척된다.
② 청렴감사관은 해당 사건의 공정한 감사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기피될 수 있다.
③ 청렴감사관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임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이나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경찰, 검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① 청렴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에 군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청렴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렴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1. 군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ㆍ건의 사항
2. 민생 현장의 불편ㆍ불만 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 현안 제보 사항
3. 군정 발전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4. 그 밖에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처리 사항을 이송받은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청렴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