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된다.
3.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재난수습 홍보 및 재난상황 대외 보도자료 배포 등을 총괄한다.
4. 통제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재난 관리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을 총괄 운영한다.
6. 실무반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수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제3항에 따른 화천군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른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차장ㆍ통제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책기간
2. 그 밖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서 정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해야 한다.
④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실무반 편성을 결정할 경우 실무반으로 편성된 직원은 지체 없이 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② 실무반 근무는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첫 근무자는 경보발령시간부터 해제될 때까지 근무한다. 다만, 특보상황이 경보발령일 다음 날 오전 9시를 넘어서 계속될 경우 오전 9시에 다음 근무자와 교대한다.
① 본부장 또는 차장(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피해 등의 재난상황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재난관련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상황판단회의는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등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제7조의 실무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자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하 “파견인력”이라 한다)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서 파견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파견인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에 근무하며 통합지원본부와 소속 기관 간 업무연락관 역할을 수행한다.
① 본부장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대책본부에 파견인력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파견인력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도대책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재난 위험상황
3. 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재난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해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⑤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도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대책본부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재난관련 부서의 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급 공무원이 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단시간에 상황수습이 완료되는 재난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 붕괴사고
5. 하천에서의 대규모 유해물질 유출사고
6. 새로운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크게 예상되는 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③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자연재난 관련업무 부서의 장
2. 사회재난: 사회재난 관련업무 부서의 장
④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임무조정ㆍ부여
4.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5.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6.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및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ㆍ통행제한 조치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⑤ 통합지원본부의 현장 대응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반 편성 및 역할 등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해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화천군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화천군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