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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52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화천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화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사고가 발생하고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관내 주둔 부대장
2.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3.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4. 군 재난안전관련 업무부서의 장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④ 위원 소속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의 사전검토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 안전관리총괄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에서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9제10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병행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및 협의조정
2. 영 제73조의9제1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가 심의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축제 개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장 및 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는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 등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