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화천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용 소화기 및 전기ㆍ가스 자동분말소화기
2. 단독경보형 화재 및 가스감지기
3. 누전차단기 및 불꽃차단기, 가스차단기
②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은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영업용 및 기타 시설은 제외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긴급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