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이 규칙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1., 2020. 4. 24.>
관람업무 담당공무원은 일일관람객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4.>
1. 구입계획 수립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박물관자료의 선정
5. 평가대상 박물관자료의 감정평가
6. 구입결정 및 사진공개
7. 매매계약
① 박물관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1.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매도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 박물관자료 명세서
3. 매도신청 박물관자료 사진
4.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확약서
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6.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박물관자료 매도 위임장
7.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박물관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박물관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구입대상 분야의 박물관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경매(해외 경매를 포함한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 제5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관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자료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박물관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박물관자료 기탁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탁자가 반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24.>
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자료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 박물관자료 반환수령증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박물관자료로 귀속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구입대상은 선정평가 위원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가ㆍ부로 표시하여, 그 결과 “가”로 평가된 사항이 과반수일 경우 선정한다.
②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7조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
가. 1회 감정평가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나. 1회 감정평가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만원
다. 1회 감정평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5만원
2. 여비 : 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
[전문개정 2020. 4. 24.]
박물관자료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박물관자료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은 관리관을 보좌한다.
1. 박물관자료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 박물관자료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 박물관자료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 박물관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 박물관자료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자료 출납은 관리관의 책임으로 행한다.
② 출납원은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유물관리시스템에 출납상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③ 관장은 박물관자료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반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반출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① 관리관은 효율적인 박물관자료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신규로 수집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박물관자료 카드 또는 유물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③ 박물관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항상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4.>
① 관장은 소장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 박물관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 박물관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의 보존환경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독 등의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③ 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박물관자료의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4.>
④ 관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 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1. 박물관자료 관리관 및 출납원
2. 그 밖에 관장이 허가하는 공무원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24.]
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박물관자료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자료 대장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4. 24.>]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 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박물관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6조에서 이동 <2020. 4. 24.>]
관장은 구입 또는 기증의 심의ㆍ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 4. 24.>]
① 관장은 조례 제2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 박물관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② 관장이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여하는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 4. 24.>]
관장은 박물관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복원 또는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 4. 24.>]
① 관장은 소장 박물관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박물관자료 열람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② 관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장 박물관자료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열람허가 시 관장은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 4. 24.>]
열람자가 열람 중 박물관자료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의 범위와 평가액은 평가위원이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 4. 24.>]
① 관장은 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복제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② 국가, 공공단체 또는 언론기관이 보도ㆍ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공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박물관자료 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 4. 24.>]
① 관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장 박물관자료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관장이 소장 박물관자료의 복제를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소장 박물관자료의 복제허가 시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 4. 24.>]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 박물관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에서 이동 <2020. 4. 24.>]
박물관자료를 복제하는 자가 복제 중 박물관자료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평가위원이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0. 4. 24.>]
① 관장은 박물관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의 박물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접수받아 처리한다.
② 관장이 박물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박물관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박물관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접수받는다.
④ 관장은 박물관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및 박물관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0. 4. 24.>]
① 관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박물관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박물관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라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접수 받는다.
② 관장은 박물관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0. 4. 24.>]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수강신청 시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월 1만원 이하로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강의 개시일 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2. 강의 개시일 이후에 이사, 취업, 창업 또는 입원 등으로 교육을 받지않을 것 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수강료 전액 반환
3. 박물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제28조에서 이동 <2020. 4. 24.>]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