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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52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7.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시 차량 불법개조 담당 공무원
3. 의왕경찰서 교통 담당 공무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