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의왕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 하며 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3.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법 제1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 방침
2. 무장애 시설 확충ㆍ개선 계획
3.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
4.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개선
2.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3.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ㆍ세미나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