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람
2. 농어민 기회소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경기도 지침에 따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어민 기회소득 현장심사위원회(이하 “현장심사위원회”라 한다): 동별로 설치(다만, 현장심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현장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이하 “총괄심사위원회”라 한다): 시에 설치ㆍ운영
① 현장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에 대한 실제 농산물 생산 여부 확인
2.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의 거주요건 등에 대한 현장심사
② 총괄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최종 지급대상 여부 심의
2.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심의ㆍ평가
현장심사위원회 위원은 농업현장 및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농민,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총괄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
2.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인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현장심사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현장심사위원회에 지급대상자의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