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1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양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
3. 지역 예술인 지원
4.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5.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ㆍ운영 관리

제4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검사ㆍ보고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