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센터”란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취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남양주시 일자리센터의 명칭은 남양주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및 교육 지원
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활동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 상담 지원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창구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절차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목적에 맞게 수행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 내용에 규정된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취업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ㆍ구직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의 인사, 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