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민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대책의 하나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과천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민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대책의 하나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과천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
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 해소 및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ㆍ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4. 22.>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라. 그 밖에 행복마을관리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이불 빨래 서비스”란 취약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이불ㆍ 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한 뒤 배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5. 4. 22.>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과천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운영하되, 과천시민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 요일 및 시간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 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
2. 택배 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 처리 활동
3. 동네환경개선 지원
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7. 행복마을관리소 소재지 관할 동의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빨래방 운영 <개정 2025. 4. 22.>
8. 행복마을관리소 주변 1km 이내 지역 안에서의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이동편의 제공
9.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기능
①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재해ㆍ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2.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ㆍ하교 서비스
3. 원도심 지역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6. 경찰 등 치안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7.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8. 행복마을 관리소 관할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서비스
9.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빨래방 운영 및 이불 빨래 서비스 <개정 2025. 4. 22.>
10. 그 밖에 시민 안전 확보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②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 지원
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3. 이불 빨래방 운영 및 교통 편의 시설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이하 “행복마을지킴이 등”이라 한다)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등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행복마을지킴이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무료 제작ㆍ배포할 수 있고 무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①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운영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동의 동장
2. 행복마을관리소 담당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사람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경험이 많은 사람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마을관리소 운영 협의
2.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 의견 제시,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
3. 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 발굴 및 주민의견 수렴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