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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24950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연구개발사업”이란 의정부시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장비 등 연구기반 구축, 연구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과학기술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정부시 소재 대학, 의정부시 소재 기업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국제 과학기술협력교류 사업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위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과학기술인력 육성

시장은 의정부시 지역 내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2.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과학기술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의정부시민의 이해와 과학기술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과학기술 경진대회
2. 국내ㆍ외 우수 전람회ㆍ전시회의 유치 및 참관
3. 과학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그 밖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② 시장은 위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① 시장은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