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0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길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등으로 포장되지 않고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길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 전략
2. 맨발걷기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
3.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2.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3. 세족대, 신발장, 쉼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ㆍ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세부지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