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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50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1-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을 기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부실 방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지도ㆍ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부실공사 방지시책

의정부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측정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점검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정부시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고 사항의 접수ㆍ처리
2. 관련 정보의 제공
3. 부실공사 신고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기술자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 사진, 영상 등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길 원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부실공사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

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실공사 측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센터의 장에게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부실정도의 측정기준에 대해서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주요 부실내용의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여부
2. 부실 시공의 등급 정도
3. 등급 정도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

부실공사의 신고 포상금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공사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사실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