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를 말한다.
2.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