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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9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를 말한다.
2.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도별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제10조

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