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중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 감염병관리센터(이하 “감염병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의 ‘경계’ 이상 발령 시 부시장 직속으로 조직 구성되며, 센터장은 감염병관리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고 센터의 구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관내 공공시설에 의정부시 감염병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때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④ 감염병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에 대한 감시 및 역학조사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5. 감염병 환자들의 진료 연계 및 보호, 후유증에 관한 사항
6.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 또는 접수, 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를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