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9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중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의정부시 감염병관리센터 설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 감염병관리센터(이하 “감염병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의 ‘경계’ 이상 발령 시 부시장 직속으로 조직 구성되며, 센터장은 감염병관리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고 센터의 구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관내 공공시설에 의정부시 감염병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때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④ 감염병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에 대한 감시 및 역학조사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5. 감염병 환자들의 진료 연계 및 보호, 후유증에 관한 사항
6.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방접종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2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 또는 접수, 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13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

시장은 시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를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