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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9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등록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창구를 말한다.
6. “접수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증 등록 장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 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기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에 관한 결과를 평가ㆍ분석하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운영

시장은 의정부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 등에 장기기증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2. 보건소 골밀도 검사 수수료 면제
3. 의정부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
4.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지원에 대하여 장기기증 희망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 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