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을 도모하고 도시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을 도모하고 도시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나.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다.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학습동아리 지원
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바. 진로ㆍ진학 및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아.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자. 평생교육시설 운영ㆍ관리 기능
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
나.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다.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라.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운영ㆍ관리 기능
마.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교육, 진로 등에 관한 사업
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최소 10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무상 사용 수익을 누리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단을 수탁자로 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사용신청을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사용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에게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자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행위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리자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프로그램 수강생과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강료, 사용료 등(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에 관한 부과ㆍ징수ㆍ반환ㆍ감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강료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예매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 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관리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설 사용일수 총수입금(예매액 포함)이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하였을 경우 재단 규정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총수입금의 100분의 3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의 100분의 30이 제23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 복구한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는 제3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