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4.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의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 제공과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기관 내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실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