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