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