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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자치법규 2249487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참여와 협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소유자등의 책임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보장
2.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질병ㆍ부상 시 필요한 치료 조치
3. 학대ㆍ스트레스ㆍ영양불량ㆍ질병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서적 고통 방지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추진방향과 목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등을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34조제1항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할 때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2.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소 등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연관된 신산업 육성,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