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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8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2. 청년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이를「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