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공용차량을 동구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공용차량을 동구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공용차량”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동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본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주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5.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후, 제12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ㆍ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그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ㆍ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변경된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동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신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은 같은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이용 승인 조건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과 상해나 재물상 손실의 보험약관 배상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이용대상자에 한하여 이용을 승인한다.
③ 구청장은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이용 승인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④ 구청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이용신청 등을 한 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은 같은 이용대상자로 본다)가 월 2회(공휴일 등이 2일을 넘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의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 등을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 등의 기간에 구청장에게 이용신청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공용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공용차량의 상태 이상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밖에 긴급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이용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취소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이용을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대상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된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 70세 이하 사람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접수 및 점검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2.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지켜야 한다.
7. 이용자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 정지
3. 제5조제6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12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5. 제12조제7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 부담 시까지 이용제한
6.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통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인
2. 제6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승인취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4. 제13조에 따른 이용정지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