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융합 교육을 말한다.
4.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개정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기초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학교의 방과 후 디지털 교육활동 지원
3. 지역 내 디지털 관련 기업ㆍ기관의 재능기부 연계사업
4. 디지털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5.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6. 디지털 교육 관련 교사 연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2.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3.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사업
4. 교육청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관내 교육기관
2. 디지털 관련 기업
3. 청소년 시설
4. 그 밖에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7.1.>
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