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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4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생존수영교육 운영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 참가자의 교육비 일부 지원
2. 생존수영교육 시설 이용료 지원
3.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 배치 지원
4.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수상안전의 중요성과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2. 수상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ㆍ배포
3. 그 밖에 수상안전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위탁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영장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제8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