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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47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와 처리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한

건의안 등의 사후관리 및 보고 기한은 매회 지방선거 후 의원의 임기 개시 후 채택된 시점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