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령,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식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별,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4. 구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