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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47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령,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영양관리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식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별,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4. 구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