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성장ㆍ발전과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4.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5.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생태계 구축 지원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3. 드론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4. 드론 경진대회 및 사진 전시회 개최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6.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 등의 관리
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리
4.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5. 사진, 영상 등 촬영과 연계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6. 측량 및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으로 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