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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47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기업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3.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5.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제9조

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