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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자치법규 2249472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군복ㆍ무기 등 군사장비
나. 일본 제국주의 관련 휘장ㆍ포스터ㆍ지도 등
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공공행사”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구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5. 구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5조

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ㆍ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시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