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의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구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의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구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국비ㆍ시비ㆍ구비ㆍ자부담금액
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① 행사 예산의 공개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3.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제1호 및 제2호를 원칙으로 하되, 기재가 곤란한 경우 크기를 축소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하도록 하되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 예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 삭감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