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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64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생산ㆍ제공하는 의정 정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議政) 정보 콘텐츠”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생산ㆍ제공하는 의정 정보에 관한 콘텐츠(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ㆍ유통하는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를 말한다.
2.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 콘텐츠를 군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누리집(「국어기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ㆍ소셜미디어ㆍ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등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블로그, 사회관계망 서비스(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등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상의 양방향성 인터넷 도구나 플랫폼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의정 홍보의 원칙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 정보의 최대한 공개 및 공평한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ㆍ참여ㆍ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에 대한 군민 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이 의정활동을 홍보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에 따라 의정 정보에 대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정 홍보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매체의 구축ㆍ조성 및 운영
가. 소식지 발행 및 배부
나. 누리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다. 소셜미디어 운영
2. 의정 홍보영상 등 의정 정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3.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개최(제10조에 따른 이용자 참여행사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제5조

의정 홍보 내용

① 의장은 제4조제1호 각목에 따른 홍보매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회 소식 및 정책 또는 주요 의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매체에 게재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은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소식지 발행 등

① 의장은 제4조제1호가목에 따라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③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의정 정보 콘텐츠 제작

의장이 제4조제2호에 따라 의정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송출ㆍ게시ㆍ배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

누리집 운영·관리

의장은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누리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군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제4조제1호다목에 따른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소셜미디어별로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계정을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 참여행사

① 의장은 제4조제3호에 따라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참여행사에서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에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와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

자료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이용자의 접근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또는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인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지역ㆍ세대ㆍ계층ㆍ성별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함으로써 타인의 홍보매체 이용을 방해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12조

구축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위탁

①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제4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거나 이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 의뢰 또는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① 의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