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ㆍ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ㆍ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와 의원을 일괄하여 “의원등”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의회에 제출ㆍ발의하는 조례 또는 규칙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그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말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재정지출”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의 세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4. “재정수입”이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의원등의 의안에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및 의안에의 첨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긴급하게 의안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위원회의 의안에 한정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그 안에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ㆍ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근거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관계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구분 계산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일정범위로 나타내거나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 등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그 의안의 제출ㆍ발의자가 작성한다. 이 경우 필요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의안의 제출ㆍ발의자인 의원등은 비용추계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비용추계서의 작성 또는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해줄 것을 의장에게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등은 이 요청에 필요한 자료를 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을 받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하고, 이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협조 요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는 의원등이 제출ㆍ발의하는 의안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